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죽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형벌 === 사형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도 격리할 수 있다고해도 흉악범임이 분명한 사형수가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굳이 남길 필요는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는 경우는 극히 없겠지만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행동하든가 하면 점점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점차 감형되다가 노년에 가석방으로나마 사회의 공기를 마실 가능성이 있다. [[무기징역]] 항목을 참고해보면 알겠지만 해마다 수십 명이 무기징역을 받고도 이후 가석방을 받아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를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무기형이라는 뜻 자체를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무기징역]] 참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때문이며, 사형수나 무기수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어야만 수형 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극악한 흉악범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계속 가석방을 거부함으로써 영구적인 종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추측일 뿐이다. 왜냐면 법원에서 "[[장대호|가석방 없는 종신형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판시했더라도 실제 처벌은 행정기관 소관이고 선거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행정기관 특성상 일괄적인 적용, 즉 이 사람은 무조건 가석방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정부마다 가석방 기준이 따로일 수밖에 없으며 얼마든지 흉악범을 사면 또는 감형해주거나 가석방해줄 여지가 계속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그 시점의 정부부터 이후 승계받는 정부 모두까지 국가가 일관된 입장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장 불안정한 전제가 깔려있다. 만약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으로 나라가 혼란해지면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탈출할 가능성이 있고 21세기에 와서도 교도소 집단 탈옥이나 집단 탈출 사태가 전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그리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안정적인 국가는 북미나 서유럽을 제외하면 전세계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바로 북쪽에 세계에서 매우 위험한 국가들 중 하나인 [[북한]]이 붙어있다. 중남미와 동유럽은 마피아의 영향력이 강한 곳들이다. 또한 사형 요구가 잇따르는 범죄는 꼭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며,[* 다만 이 '요구'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생계형 절도, 성희롱 등등 살인에 비해서는 훨씬 잡범 수준인 경우에도 사형을 요구하는 비난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내란죄]], [[폭처법]]에 의한 범죄조직의 수괴 등등 살인 못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 이상으로 악랄한 범죄가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규정돼 있다. 위에 열거된 범죄들 중 내란죄에 해당하는 자들을 사형하지 않고 평생 감옥에 가둘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문제점은, 내란 수괴 쯤 된다면 자신이 내란 실행 당시 국가원수를 찍어누를 수 있는 권력을 가졌거나 아예 내란 수괴 자신이 곧 국가원수인 경우가 100%일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전두환]]과 [[하나회]]가 있다. 전두환은 전자와 후자 모두에 속했다.] 이들이 만에하나 잔당들과 내통하거나 탈옥했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경우 [[사법거래]]로 사형을 받을만한 인물들이 사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인물들을 [[ADX 플로렌스 교도소]]라는 특급 교도소에 수감시킨다. 한국의 경우 비슷한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가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용하면 어차피 좁은 감옥 안에서 크게 고통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일 뿐이다. 왜냐면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렸더라도 인권이라는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그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대우는 해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인권을 지킨다'는 가치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계속 지키려면 사형받고 진작 없어졌어야 할 사람들에게 평생 인간대접을 해줘야만 한다. 그들은 [[살인]]이나 [[테러]] 등으로 타인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했지만 그들이 수형 생활에 대해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사회는 이를 들어주어야함이 타당하다. 왜냐면 그들이 과거 무슨 짓을 했든 그들은 인간이고, 사회는 그들 또한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형을 내림으로써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평생 가둬놓고 저염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고통만 주면 충분하다는 말은 눈치가 보여서 생명만 살려놓고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인권 침해 행위이다. 사람으로 죽게 할 것이냐, 동물로 살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동물로 살게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방법이라는 모순된 말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의 사회를 위한 격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원한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줌으로써 [[사적제재]]와 복수의 연쇄를 막기 위함도 있다. 단순히 유가족이 사형을 주장할 권리는 없고 범죄자만 영구 격리시키면 사회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는 주장은 지나치게 [[공리주의]]적인 발상이다. 사회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이가 창문 깬 것처럼 단순히 복구 가능한 손실이면 사형을 선고하지도 않는다. 사형제는 범법자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같은 불가역적이고 중대한 손실을 사회에 끼쳤을 경우에 한해 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